올해부터 중고차를 산 사람은 실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을 고쳐 매매 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한 운전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해 사고판 사람들이 각각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씩 부과하는데 지난해까지는 5월이나 11월에 중고차를 구입, 1개월 남짓 소유했더라도 6개월치 세금을 구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구매자가 차 등록 관할 구청에 분할납부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를 알아보자.
16인승 중형승합차 운전자들은 올해 안에 1종대형면허를 따야 무면허로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청이 최근들어 크게 증가한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2001년부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승차정원을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종 보통면허로 16인승 승합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올해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또 이달안에 차로통행기준을 강화해 지난해 허용했던 1.5톤 이상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의 1차로 통행이 다시 금지된다. 하반기부터는 현재 7년인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9년으로 연장된다. 갱신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지나면 免許ㅔ가 취소되던 것을 11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내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올해부터 행정기관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정기검사기간 경과사실을 통보하는 2
것을 의무화해 운전자들은 한결 편리해졌다. 1월10일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해당 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2주일 후 응시표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하지만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와 자동차정기점검수수료 정비요금및 견적요금과 폐차처리비용이 모두 자율화해 사업자끼리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수수료가 1,0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는 등 신규및 변경등록신청수수료 등도 새로 조정됐다.
또 이달부터 자동차의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매연 등의 배출허용기준도 크게 강화됐다. 소음허용기준도 강화돼 승용차의 경우 기존 75db에서 74db로 허용기준이 높아졌고 소형화물차는 77db에서 76db로 강화됐다.
한때 혼선을 빚었던 7~10인승 승합차의 승용차 등록은 그 시행시기가 2001년1월로 연기돼 미니밴 운전자들은 올해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호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