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난 공무원 채용시험의 군필 가산점제를 보완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가 논란을 더 키운 꼴이 됐다. 국민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논란에 임기응변식 대안을 들고 나온 결과다. 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그 경솔과 무모함을 이해하기 어렵다.모든 논란에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군필 가산점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반한다는 판단은 이의없이 수용돼야 한다. 따라서 어떤 대안이나 새 제도도 헌재결정의 테두리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남녀 성별 뿐아니라 국민 각자의 이해에 따라 여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 사안에서 누구보다 정부·여당이 이 전제를 충실히 좇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군필 남성들의 거센 반발과 보수적 여론만을 의식, 헌법논리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군필 가산점제를 존속시키면서 여성들은 사회봉사로 가산점을 받으라는 것은 「여자도 억울하면 군에 가라」는 일부 남성들의 미숙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봉사의 현실적 여건이나 장애인 문제 등을 따지기전에 기본발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남성들이 헌재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박탈감을 보상할 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부터 총선영향따위를 의식하는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병역의무와 남녀평등 등 헌법적 가치가 함께 걸린 이 문제는 사회전체가 진지하게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지혜를 모을 때라야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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