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자상거래 보호책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보호책 마련

입력
2000.01.10 00:00
0 0

앞으로 인터넷상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교환이나 환불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에 필요하거나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