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상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교환이나 환불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신원 등 주요사항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상호명과 영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에 필요하거나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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