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 등 지난해 퇴출된 5개 은행장에 대해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이재진(李在鎭)전동화은행장과 허 홍(許洪)전대동은행장, 허한도(許翰道)전동남은행장, 서이석(徐利錫)전경기은행장, 윤은중(尹殷重)전충청은행장 등이며 96년 이후 행장을 지낸 1, 2명이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장은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은행 전체 손해배상청구액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최대금액은 이 전동화은행장이 1,440억원, 허 홍전대동은행장 1,274억원, 허 전동남은행장 658억원, 서 전경기은행장 1,355억, 윤 전충청은행장 1,853억원 등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보와 각 파산법인은 이들 은행장을 포함한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재산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다.
예보는 아직까지 부실원인조사를 벌이지 않은 4개 증권사, 37개 상호신용금고, 71개 신협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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