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 위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9일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 대해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씨 동생 영기(英基)씨는 친자매인 점을 고려,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증범위를 확정 짓기 위한 추가 기록검토가 필요해 사전영장청구 여부 결정을 10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고 라스포사 종업원에게서 「연정희(延貞姬)씨가 옷값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말도 전해들었다』며 위증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자매와 라스포사 직원 이모씨의 대질신문에서도 진술이 서로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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