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필자 가산점제」를 「국가봉사 경력 가산점제」로 전환키로 한 당정 방침에 대해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헌재 관계자는 『가산점을 누구에게나 주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안주든지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이라며 『새로 만들어질 법에 대해 위헌 소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적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며 『제대군인에게나, 비제대군인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부여된다면 헌재 결정 취지에 꼭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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