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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8일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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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자씨 8일 사전영장

입력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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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7일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를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 등으로 8일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위증혐의 외에 신용훼손죄(형법 313조)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자매가 「연정희씨에게서 옷값 대납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의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기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나 이들이 친자매인 점을 고려,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 자매의 구체적인 위증 범위를 확정짓기 위해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소환, 이씨 자매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이씨 자매는 이날 오전 11시께 출두하면서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볼 때 보복성이 짙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씨에게서 옷값을 요구받았고 라스포사 종업원에게서 「연씨가 옷값대금 1,200만원을 쿠퐁으로 결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다. 영기씨도 『정씨에게서 옷값을 언니가 대납토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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