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7일 불법선거운동 제보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지급기준에 따르면 시민제보에 의해 선관위가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경우 10만-15만원, 수사의뢰는 5만-10만원, 경고 3만원, 주의조치 1만원을 각각 제보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 특별단속위원, 공명선거감시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감시·단속활동에 공로가 큰 경우도 5만-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음성적인 금품수수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원장에게 포상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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