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들이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옵션품목을 여러개 묶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지프나 미니밴 등 레저용차량(RV)을 팔면서 ABS나 에어백, 전동식 선루프, 알루미늄 휠, CD플레이어, 가죽시트, 전자동 에어컨, 열선내장 백미러 등 옵션품목을 3-4개씩 묶어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옵션품목이 패키지로 묶이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필요한 품목만 골라 구입하지 못하고 다른 품목까지 사실상 강매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에어백만 사려해도 CD플레이어까지 구입해야하고 알루미늄 휠만 구입하려해도 가죽시트까지 사야하는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끼워팔기」로 판정돼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자동차 업체들은 각 옵션마다 별도판매해야 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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