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6일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여성뿐아니라 장애인 단체들도『여론에 떠밀려 또다른 차별이 자행되는 졸속안을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군필자들과 재향군인회는『헌재 결정에 대한 정당한 후속조치』라고 환영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회의 개선안은 군필자들에게 유리한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헌재의 결정을 뒤엎고 남녀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취업시 국가봉사경력을 총점의 3%내에서 가점해주겠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성토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오혜란(吳惠蘭·41)사무총장은 『여성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제대자들과 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26개월을 봉사해야 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들도 개선안을 문제시하고 여성단체와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장애인실업자연대는 『군필자와 여성만 고려했지 장애인은 고려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점수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헌법에도 군복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번 개선안은 남녀차별이라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면서도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군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만족을 표시했다. 전역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는 김모(27·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군필자를 포함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이나 미군필자들에게도 가점을 주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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