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룸살롱,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소 1,100곳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된다.국세청은 6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시설, 업황, 유명도 등으로 미뤄 고급유흥업소, 대형업소 및 유명·호황업소 1,100곳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직접 관리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중 99년 1기 신고실적이 저조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특별관리하고 특히 면세신고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업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3만명, 개인사업자 305만명이며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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