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각각 구속기소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부장관과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6일 오후 풀려났다.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장관과 강 전사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현금 1,000만원씩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두 피고인의 석방으로 향후 재판에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유·무죄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또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로 볼때 중형이 예상되지 않는데다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본안재판에서 다퉈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1시2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 전장관은 『여기까지 나를 데려온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구치소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며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석방소감을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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