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기획사 김모(49)씨는 6일 『일방적인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로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었다』며 여자탤런트 이태란(24·사진)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이씨를 위해 95년부터 2년간 각종 비용 수천만원을 부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모방송사 톱탤런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었지만 이씨가 본인과 체결한 5년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측은 『이씨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식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며 김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현재 MBC 「날마다 행복해」와 SBS 「순풍산부인과」에 출연중이다.
의정부=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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