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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외인아파트일대 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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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외인아파트일대 고도제한

입력
200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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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 일대 4만4,200평이 고도제한지구로 신규 지정된다.서울시는 6일 『한남동 679의 외인아파트 부지 및 주변의 일반주택지역을 이달중 자치구 공람공고를 거쳐 3월 고도지구로 지정, 도로변은 5층 18㎙이하, 도로 안쪽은 10층 30㎙이하로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시가 남산 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해 왔으나, 풍치지구 및 고도지구로 지정된 인근지역과 달리 아무런 고도 제한조치가 없어 이를 방치할 경우 고층·고밀로 재개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72년 준공된 한남외인아파트는 15층 4개동과 4층 6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한미군 가족들이 임대해 사용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물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남 외인아파트 맞은 편의 단국대 부지는 현재 18∼36㎙로, 1호터널 방향 주변지역은 18㎙로 고도가 제한돼 있다.

서울시내 외인아파트는 남산과 한남 한강 등 3곳이 있었으나, 남산 외인아파트는 94년11월 남산 경관보호 차원에서 철거됐고, 이촌동에 있는 한강외인아파트는 이미 14∼25층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변영진(邊榮進)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도심 진입로에 자리한 한남외인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지면 한강과 남산 조망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과학적인 경관시뮬레이션작업을 거쳐 건물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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