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은 보험 가입후 불과 19시간만에 사망한 「종신보험」가입자 유가족에게 일반사망 보험금 10억6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 사상 최단 시간 보험금 지급사례일 뿐아니라 보험금 규모로도 최고 액수다.푸르덴셜측에 따르면 의사인 피보험자 유모(40)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1시30분께 맞춤형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날인 24일 오전8시10분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보험을 청약하고 라이프플래너(보험설계사)에게 첫회 보험료를 건네 준지 불과 18시간40분만으로 청약서가 본사에 접수되기도 전이었다. 유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203만원에 불과했다.
푸르덴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액수가 최대규모인데다 가입후 불과 19시간만에 사망한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뒤 엄정한 심사를 했다』며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인이 명백하다고 판단, 지난 5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망한 유씨는 푸르덴셜의 종신보험 외에도 국내 S생명과 K생명에도 각각 일반사망 보험금 2,000만원과 4,500만원의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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