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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벤처출자땐 '총액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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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벤처출자땐 '총액제한' 예외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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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대 재벌그룹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5일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출자를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나 출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를 위한 시행령 문안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안에 확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목적을 기업지배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로 제한하거나, 아예 지분상한을 두는 방식, 또는 주식처분 시한 등을 명시하는 등 몇몇 조건을 다는 선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외자유치,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등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조항이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도 등 제한된 의미인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뜻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해당 회사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는 것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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