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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용 고려땐 '여성도 징병' 주장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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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용 고려땐 '여성도 징병' 주장은 비합리적"

입력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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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대군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구랍 31일자 본보 7면 포럼란에서 찬반의견을 싣자 독자들이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독자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사회 각계 각층의 제안과 의견을 다시 싣습니다."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만이 있고 그에 따른 권리가 없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아예 남녀 구분 없는 징병제도와 병역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배영·예비역 간부·서울 성북구 석관1동

현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 병역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국한시키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군사 전문가와 관계 당국은 여성징병을 반대한다. 병무청의 관계자는 『지금도 공익근무 등 대체근무를 시킬 정도로 병역 자원이 남아돌고 있다』며 『여자를 징병할 경우 얻게되는 이익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하면 여자를 징병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사평론가 지만원(58)씨는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나라는, 인구가 400만명이면서도 2억명의 회교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유일하다』며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 보다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를 군대에 보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징병제 자체를 반대한다』며 『군비 축소와 평화정착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군 경력에 혜택이 없다면 군 입대 연기 및 병역기피 풍조나 현역 군인의 사기 저하, 여전히 존재하는 병무비리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

- 김재경·한국남성운동협의회장

역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지금과 같이 갑(甲)종 체력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군인이 되고 나머지는 공익근무를 하거나 입대제외자가 되는 병역법 하에서는 병무비리나 병역기피 풍조를 없앨 수 없다』며 『체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씨에 따르면 병사 개개인의 체력이 중요한 근대전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한 두뇌·기술전쟁인 현대전에서는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대상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현재 70만여명에 달하는 현역군인 중 40만명 정도가 행정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따라서 지씨는 『현역 복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되 복무기간을 현재의 26개월에서 12개월 내외로 대폭 줄이면 병역기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위헌결정이 병역기피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군필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중이다. 군복무기간중 기회를 상실한데 대해 정년연장 등의 방법을 포함한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의 병역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군 출신도 가산점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하나"

- 민경수·부산 서구 동대신동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관실 최완근(崔完根·39) 과장은 『징병제가 아닌 지원제로 입대하는 여군이지만 그동안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위헌 결정으로 여군출신도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복무기간 10년 미만인 여군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10년이상 장기복무하는 직업군인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복지 조항이 여전히 있다. 10년이상 복무후 제대할 경우 대학입학시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며 재직시 군인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제대후 최대 2,000만원(이자율 7%)까지 장기저리융자를 해준다. 20년 이상 복무했을 경우에는 제대후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취학 자녀의 수업료를 보조해준다.

"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혜택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면 대학입시 등에서 농어촌학생, 효자 등에 대한 특례입학 등은 평등권 위반 아닌가"

-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따라 차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울대 성낙인(成樂寅·50·법학과)교수는 『목적이 정당한가, 피해가 최소한인가, 방법이 적절한가, 법익에 균형성이 있는가에 따라 차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교수에 따르면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는 것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은 합헌성을 가진다는 것. 숭실대 노혜련(盧惠璉·40·사회복지학)교수는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 등에게 특례입학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의 수준이 도시와 다른 지역의 학생에게 기회의 평등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교육 기회가 적은 흑인 등 유색인종에게 의과대학 등 대학입학시 특혜를 주고 취업시에도 가산점을 주는 「적극적인 표현의 실천조치(Affirative Action)」를 비슷한 예로 들었다. 노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특례나 보상을 해주는 것과 달리 제대군인의 가산점 제도는 남성의 기득권 강화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제대군인 가산점은 남녀 차별문제가 아니라 군필자가 군면제자와 비교해 일정기간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외국의 군복무기간은 **

■ 중국 육군 36개월, 대만.러시아 24개월

우리나라의 군복무기간은 육군이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로 세계적으로 보아도 긴 편에 속한다. 복무를 전후해 서너달씩 대기 혹은 준비해야하기때문에 사회 진출에는 적지 않은 불이익이 있다는 게 군복무를 마친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50여개국인데 이중 중국이 육군 36개월, 해·공군 48개월 이집트 36개월 등으로 우리보다 복무기간이 길다.

반면 대만 러시아 24개월 칠레 육군 24개월, 해·공군 22개월 터키 18개월 콜롬비아 12∼18개월 브라질 12개월 독일 이탈리아 10개월 등으로 우리보다 짧은 편이다. 징병제와 지원제가 혼용된 프랑스는 징병제의 복무기간이 10개월이다.

북한은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10년이었으나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입대 대상층의 신체적 조건이 나빠지고 이에따라 제대 시기가 늦어지면서 복무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났다.

** 군대가는 남자는 전체 인구중 얼마인가

■ 전체인구의 31%

군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에는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이며 건강한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통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징병제에 따라 군복무를 이행하는 남성은 전체 인구중 얼마나 차지할까.

병무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가운데 군복무자 비율은 63.5%. 우리나라 인구통계상 남성대 여성의 인구비례가 100.9대 100인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전체 인구의 31.6%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받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1-11월 80년생이거나, 만 20세 이상이면서도 국외 유학 등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는 대상자 41만4,680명중 84.4%인 35만203명이 현역입대자였고 보충역은 4만996명이었다. 신체결함에 따른 면제자는 1만34명, 수형자나 학력 미달자 등이 8,952명, 재검대상이 4,49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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