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부족땐 자비연수… 촌지.체벌 '분쟁조정위' 설치내년부터 수업능력이나 품행 등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사실상 자동퇴출된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원종합대책 시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마다 거치게 돼 있는 교원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자질을 검증, 일정 수준이 안되는 교사는 자비로 재연수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 김정기(金正基)교원정책심의관은 5일 『문제교사에 대해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연수를 받도록 했다』며 『두번 이상 재연수를 받으면 근무평가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 분야 전문인력을 학교로 흡수하기 위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일정 기간의 교사연수를 거쳐 교사로 임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국 UCLA 영문과를 나온 재미동포가 고교 교사로 가고 싶어도 한국에서 사범대를 다시 나오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와 함께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사실상 교장 혼자 해오던 교사평가를 교장 교감 교사가 고루 참여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분쟁조정소위」를 두어 체벌, 촌지, 학교비리 등을 고발·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토록 했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의 촌지 요구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해당 교사나 교장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방법뿐이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들을 9월까지 공청회 등에 붙여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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