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도메인(주소)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아도 수수료만 납부하면 도메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메인이름 등록규정」개정안을 확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메인을 등록한 뒤 바로 양도·양도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도 친권자의 동의없이도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정보센터는 이와함께 지난해 12월20일까지 도메인 유지수수료를 내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한 도메인의 경우 이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20일부터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센터에 따르면 수수료가 미납된 도메인은 1만5,000여건으로, 「sale.co.kr」 「business.co.kr」 「data.co.kr」 「search.co.kr」 「netizen.co.kr」등 기억하기 좋은 도메인이 상당수 있어 등록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domain.nic.or.kr)에 안내돼 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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