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98년도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이 1억원넘는 사람이 1만7,6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97년도에 비해 1만명 이상이 줄어든 수준이다.국세청 당국자는 이와 관련,『금융실명제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데다 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첫해여서 고액소득자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97년에는 금융종합과세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됐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부동산 임대·근로소득 등 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의 소득이 1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납세자는 1만7,626명으로 과세미달자 등을 제외한 전체 납세대상인원 116만6,000명 가운데 1.5%를 차지했다. 이들의 신고소득은 3조8,8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2억2,047만원에 달했다. 97년도 1억원초과 신고자는 2만8,241명(2.2%)으로 신고소득은 5조4,680억원이다.
98년도 종합소득을 계층별로 보면 5억원을 초과 신고한 사람은 408명으로 모두 3,9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신고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웠다. 반면 1,0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납세자는 77만2,297명으로 5조5,903억원을 신고, 1인당 신고금액은 700만원에 불과해 소득격차가 심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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