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올해 시민단체들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선거법 87조의 준수여부」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두단체 모두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선진 선거문화정착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법을 어겨서라도 선거에 개입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실련은 『「악법도 법」인 만큼 법의 테두리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합법적 선거운동의 길을 모색한다』는 자세다.
이처럼 국내 시민운동의 양대 단체가 방법적 이견을 표출함에 따라 「유권자 심판운동」을 둘러싼 시민단체들의 연대도 각기 다른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냉소주의는 타락선거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불법선거운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12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총선 시민연대」를 발족키로 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공천 반대인사 명단 공개 및 낙선운동 대상자 발표 등 「불법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합법·합리적 노선은 경실련 설립이념의 근간』이라며 『시민운동을 선도해야 할 시민단체가 불법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되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합법적인 틀안에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들과 「총선 시민연대」와는 별도의 연대 조직 구성을 모색 중이다. 경실련 고계현(高啓鉉) 시민입법국장은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및 출석자료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간접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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