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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내외 동시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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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내외 동시상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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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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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해외 동시상장을 연내 허용하고,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길도 터주기로 했다. 또 채권매매만 전문으로하는 미니증권사와 채권거래 중개회사도 설립키로 했다.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를 위한 제3의 주식시장은 3월중 개설된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증권시장 개장식 치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주식 채권시장등 자본시장 육성에 금융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어느 때보다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의 해외증시 원주상장금지(주식예탁증서는 상장가능) 규정을 고쳐, 국내상장기업이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등 해외증시에 동시상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기업도 국내 거래소·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00억원으로 되어있는 증권사 최저자본금 기준의 예외를 인정해 채권매매전담 증권사에 대해선 소액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토록 하고, 채권시장에도 「거래소」개념을 도입해 증권사간 개별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채권거래를 중개회사를 통해 상호 연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 연기금등 장기투자자들의 채권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은행신탁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업등 자산운용업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3월중 코스닥시장에 비상장·비등록주식 정보파악을 위한 전자정보판을 마련, 제3시장을 개설할 방침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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