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에게 답합니다] 배우자보험 기준은 공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에게 답합니다] 배우자보험 기준은 공제

입력
2000.01.05 00:00
0 0

지난해 6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명의로 된 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공제한다고 했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자 본인 명의로 된 보험료만 공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궁 황·대전 서구 내동☞ 독자처럼 맞벌이부부가 아니며,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인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약관에 따르면 1983년 1월1일 이후 보장성보험을 들었을 경우의 연말 공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 배우자 명의의 보험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이며 서로가 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맞벌이부부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한쪽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런 보장성보험으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포함)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민원실(02-734-2100)에서 받고있습니다.

/이왕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