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고 9.7%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공무원 본봉은 지난해에 비해 3%씩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가계지원비도 연간 125%에서 250%로 상향 조정된다.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000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본봉은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수준과 연계해 최고 3%까지의 추가인상도 가능해졌다.
각의는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이관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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