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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처벌 특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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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처벌 특별법' 논란

입력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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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부실공사 관계자등을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추진중인 「반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 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문가특별법)」에 대해 법조계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전면 반대해 의원들의 무분별한 입법행태가 도마에 올랐다.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4일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 의원 99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법안의 모든 내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전부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로 보냈다. 이에 앞서 이 의원등은 『전문지식인의 정확성과 신뢰성 없이 새로운 세기에 국가적 도약이 불가능하므로 이 법을 통해 전문지식인의 정신혁명을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변협의 의견을 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공문에서 『고의와 과실을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과 기존의 법정 죄형이 따로 있는 만큼 이 법안은 중형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저촉된다』며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창의와 실천을 억제하고 처벌회피를 위한 소극성을 조장,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관계자도 『문제의 법안은 실수도 사형에 처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처벌대상의 행위를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은 죄값보다 국민감정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문가집단도 『부실공사 및 검사의 정확성 기준, 의료사고 및 무죄사안 등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시류에 영합한 법을 제정하려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전문가특별법 문제조항

4조 부실공사로 300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담당 기술자는 사형에 처한다.

6조 오진 등으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의료인은 7년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7조 효능및 함량미달의 의약품을 제조한 기술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8조 무죄사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확하게 구속처리한 수사공무원은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조 부실 가스공사로 100명 이상 사망한 경우 기술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0조 부정식품 제조및 유통으로 100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

11조 항공기 선박 기차 등의 안전사고로 100명 이상 사망한 경우 기구 제조 또는 검사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2조 부정확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판결문에 피해자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액수까지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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