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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만 은행지배 연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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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만 은행지배 연내허용

입력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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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 지주회사에 한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벌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0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란 독자적 사업없이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자회사를 사실상 완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 동일인지분한도의 완화 또는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주인」출현을 예외적으로 용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는 산업자본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선 신한은행 한빛은행 등이 지주회사 형태로 금융그룹 전환을 추진중이며, 비은행권으론 동양그룹이 종금 보험 증권 등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침을 확정지은 상태다.

또 부채비율 100%이하, 자회사지분율 30%이상(비상장자회사는 50%)등 요건만 맞으면 설립이 자유로운 일반 지주회사와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사실상 금융기관인 만큼 인가제로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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