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연금은 수당을 제외한 현직대통령 연봉의 0.885배」.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정한 전직대통령 연금 지급기준이다. 액수로는 지난해 연 6,880만원에서 7,300여만원으로 6%정도 올랐다.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지난해까지 전직대통령들은 「현직대통령의 기본급×12+연간 기말·정근수당(기본급의 600%)」의 95%를 연금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통령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현직대통령의 기본급에 연동 지급해온 전직대통령의 연금지급기준도 없어져, 이번에 새로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전직대통령은 최규하(崔圭夏) 김영삼(金泳三)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97년 4월 12·12 및 5·18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형과 17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 연금을 받지못한다.
한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연간급여액은 지난해 기본급(402만7,000원)에 기말·정근수당, 효도휴가비 등을 포함해 9,094만원이었으나, 연봉제가 도입된 올해는 가계보전비 등이 부활돼 1억420만6,000원으로 조정됐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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