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의 42%, 성인 여자의 27%가 담배를 피우는 프랑스는 세계가 인정하는 「흡연 대국(大國)」.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담배소송이 잇달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 카페나 음식점에서 흡연은 별 문제가 되지않는다. 카페안에 담배연기가 가득 차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매년 6만여명이 흡연이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지만 담배소송은 물론 변변한 금연 캠페인조차 눈에 띠지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의 천국 프랑스에도 2000년은 「반(反)흡연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해가 될 것
흡연에 대해 관대했던 프랑스에서 지난달 흡연으로 인한 사망에 담배공사(SEITA)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하루 3갑의 담배를 피우다 49세에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 가족이 SEITA를 상대로 낸 280만프랑(4억9,300만원)의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지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SEITA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에다 담배공사(SEITA)는 3일부터 담배값을 5%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올해부터 금연껌이나 몸에 붙이는 금연파스 등을 의사의 처방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유럽연합(EU)도 담배규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담배곽에 경고문을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타르 성분의 상한선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규제안을 내놓았다.
EU 가입 15개국은 이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담배곽의 측면에 검은 글자로 「담배는 죽음을 부른다」「임산부의 흡연은 태아에게 위해를 끼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 마일드,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등 인체에 해롭지않은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표시도 금지된다. 니코틴 함유량도 2004년 1월부터 1mg, 타르는 현재의 20mg에서 10mg으로 제한된다. 현재 규제가 없는 일산화탄소 함유량도 최고 10mg을 넘을 수 없다.
2006년에는 아예 담배광고가 전면금지된다. EU 관계자는 『매년 EU 가맹국 전체에서 50만명 이상이 담배가 원인인 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심장질환이나 암 등이 흡연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엄격한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벽두의 금연 결심은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기 일쑤지만 올해는 담배값 인상으로 카페에서 금연껌을 씹는 파리지앵을 많이 볼 것 같다.
파리=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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