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외국보험사의 국내사무소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의 탈·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 당국자는 『외국 보험사 국내사무소 등이 본래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재보험거래의 알선, 해외요율 제시, 역외보험계약 중개 등의 불법·변칙영업활동으로 국내 보험 모집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 보험사 국내사무소 등의 인가된 업무범위를 넘은 불법·변칙영업이 적발될 경우 사무소폐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외국보험사가 보험중개활동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국내 사무소는 23개, 보험대리점은 4개, 보험중개인은 3개 등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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