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두부제조업자 최모(45)씨 등 14명은 3일 「유전자 두부」파동으로 매출이 격감, 손해를 보았다며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각 700만원씩 총 9,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이 소보원을 상대로 낸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뒤이은 것이어서 「유전자 두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최씨 등은 소장에서 『소보원 자체의 GMO(유전자 변형 상품)성분 검출분석은 아직 공인되지 않은 방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무책임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소보원측은 『2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GMO 검출방법을 확립, 오류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GMO식품 시험검사 발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GMO식품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해 11월 「시판되는 두부의 82%가 유전자변형 콩이 섞인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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