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무사 수사권한 대폭확대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무사 수사권한 대폭확대 논란

입력
2000.01.03 00:00
0 0

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 경찰관의 관할권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보안법을 위반한 군내 용의자가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경우 수사관할권을 보안법 위반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반해, 기무사의 수사권한만 지나치게 확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부대 군사법 경찰관의 수사대상에 공안을 해하는 죄(소요 등)는 포함되지 않고 집시법 위반죄만을 포함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군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앞으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양준기자naigero@hk co kr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