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용직이나 1-2개월동안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노동부는 최근 늘고 있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 권익 보호를 이같은 내용의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미만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과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현장에서 정전이나 단수, 우천 등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일을 한 시간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1년미만 단기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규근로자에 비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단기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자명부 양식을 안내키로 했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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