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보건복지부는 당국자는 2일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와 약사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짜고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마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금주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고, 1차 위반시 자격(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면허(등록)취소토록 했다. 또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때도 같은 처분을 받게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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