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간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제휴가 공식 허용돼 금융업종간 벽허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사전신고제였던 금융업종간 업무제휴가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종간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 제휴 촉진방안을 7일까지 확정, 17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공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현행 각 금융업종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업무인 은행의 예금·자금결제·리스크관리, 보험의 보험상품 인수, 증권의 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 상호업무제휴를 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안되지만 창구에 제휴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이나 중개인을 두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은행이 증권·투신사와 제휴해 지금처럼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은행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자동이체시켜주거나 수익증권을 판매해주는 것도 가능해지며 현행 법테두리내에서 다양한 업무제휴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업무제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업종간 업무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업무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내에서나 선진국 금융관행에 비춰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지주회사를 통해 금융 겸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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