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한광수·韓光洙검사장)는 3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생계형 범죄 수배자 자수기간」으로 설정, IMF체제에서 생계형 범죄로 기소중지된 사람들이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자수대상 범죄는 소액 재산 범죄를 비롯, 신용·업무 관련 사범, 수표 부도 사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등 행정법규 위반사범, 기타 경미한 범죄 등이다. 검찰은 자수한 수배자들 가운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 됐을 경우 불기소처분을 검토하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형량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대통령이 새천년을 맞아 화합과 용서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IMF체제 하의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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