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31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형자(李馨子)씨와 동생 영기(英基)씨에 대해 국회고발이 들어올 때까지 신병처리를 미루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고발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이씨 자매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일단 기다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자매를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 명의로 정식 고발의뢰서를 송부한 만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사법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방침』이라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발표와 함께 사법처리 절차를 완료한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연정희(延貞姬) 배정숙(裵貞淑) 정일순(鄭日順)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씨 자매가 사법처리될 경우 연씨등 다른 관련자들과 사건이 병합돼 위증 관련자 5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되고, 박전비서관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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