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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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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직금누진제 폐지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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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을 근무한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할 때 마지막 봉급의 151개월 어치를 퇴직금으로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30개월 어치만 받게됐다.기획예산처는 30일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20개중 17개 공기업이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근속 1년에 1개월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정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노사가 합의한 공기업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등이다. 퇴직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현재 노사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공기업들은 그동안 퇴직금에 누진율을 적용해 왔으며 퇴직금산정기준인 재직 마지막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여러 수당을 합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앞서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안에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 경영진을 문책하고 내년 예산에서 일반 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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