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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 '알짜 개혁법안' 폐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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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 '알짜 개혁법안' 폐기위기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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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는 방송법과 사회복지분야 개혁법안등을 처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혁입법의 요체였던 법안들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어 「미완성 개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반부패기본법

내부고발보호,비위공직자 취업제한등 부패척결을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 그러나 15일 야당측이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한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제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여당측이 특검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인권법

선진적 인권국가를 목표로 여당이 추진한 법안.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민간기구」로 만드는 대신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했으나 인권단체들이 「국가기구」로 만들자며 맞선 상태. 여당측은 결국 『환영받지 못하는 인권법안을 만들수 없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민법개정안

법사위는 유림들의 반발을 의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동서동본 금혼규정을 존속시킨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법안에서 삭제됐던 여성의 6개월 재혼금지기간등도 되살려 여성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시켰다.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민회의측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등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진보적인 개혁법안을 추진했으나 보수색이 짙은 자민련의 반대로 여당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자민련은 북한 형법등의 변화가 없는 한 「상호주의」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여야간에 감청기간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진 상태. 그러나 심의 막판에 한나라당측에서 감청사후통보제의 전면 실시와 통화정보 제공때에도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이 경영지표를 허위로 공표했을 때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군단」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그러나 재계에서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는데다 여당조차 뒤늦게 『충분한 입법준비가 안됐다』며 보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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