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별 수임료가 최고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일수록 비싼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변호사 248명과 사건 의뢰인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평균 300만-500만원이었지만 변호사에 따라 최고 15배(100만-1,500만원)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증권사 직원에게 일임매매를 의뢰한뒤 손실(1억원)이 발생,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는 수임료는 300만-500만원(39%), 500만-1,000만원(36%) 등이 가장 많았다. 1,000만-1,500만원을 받는 변호사도 8%에 달했으며 이들은 모두 서울지역의 개업변호사들이었다.
이와함께 아파트 전세금중 잔금 1억원을 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인 3명을 자동차로 치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300만-500만원이 각각 57%, 44%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으로 전치5주의 상처를 입힌 형사사건의 경우 300만-500만원(53%)이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도 34%를 차지했다. 한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300만-500만원이 46%에 달했지만, 100만-300만원 응답도 24%에 달해 민·형사 사건에 비해 수입료가 낮았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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