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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1가구 3년보유'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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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1가구 3년보유'로 환원

입력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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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이 1년 보유에서 3년 보유로 다시 연장된다. 또 신축주택을 샀다가 팔더라도 올해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를 면제해준 이같은 2가지 특별조치가 올해말로 만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1가구1주택자가 1년만 집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었다. 또 98년 5월22일-99년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기존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도 새로 매입한 주택으로 인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었다. 물론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서 산 주택을 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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