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신용불량자 사면방안을 발표하면서 30일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는 그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사면 대상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지 등등. 정부의 신용불량자 사면방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이번에 신용사면 혜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일단 97년 11월1일-99년말 사이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된 신용불량자에 한정된다. 500만-1,500만원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50만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0만원-100만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주의거래처 지정 대상. 이자를 연체하거나 대출금 상환기간을 초과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한번 주의거래처로 낙인 찍히면 연체대금을 모두 갚아도 향후 1년동안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주의거래처로 등록된 사람 중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체대금을 이미 갚았거나 내년 3월말까지 갚으면 즉시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대상인원은 32만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수기준은 주의거래처 등록 당시 미상환 원금잔액. 예를들어 1,5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500만원만 상환하고 6개월간 이자를 연체했다면 1,000만원의 연체대출금이 금융공동망에 등록됐다.
황색거래처(1,500만원 이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나 적색거래처(1,500만원 이상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갚은 개인이나 기업도 제한적인 사면을 받을 전망이다. 각 금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직 또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별해 관련 기록을 삭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면폭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면일자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 1월중으로 잡을 계획』이라며 『당장은 주의거래처로 등록된 개인이나 기업만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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