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군필자에게 가선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에 불평등하다며 이 결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재향군인회 등에서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하므로 이번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포럼]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 타당한가/찬성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여성단체,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등에는 헌재의 결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항의 전화와 욕설, 비난문, 홈페이지 해킹과 포르노 메일의 게시등 심각한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판결 이유문에서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과 장애인 및 불가피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되며, 공직자 선발기준이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소모적인 성대결이나 불필요한 감정대립보다는 군필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의 마련에 모아져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인 호봉·수당·경력인정 등의 방안은 채용된 남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군필 남성 전체를 향한 보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군필 남성 내부의 차별을 낳을 뿐더러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불가피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못한 남성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마련하여 군복무로 인한 남성 전체에 대한 시간상의 손실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야 하며 그 방식은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방식이 합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군복무기간 중에 취업준비와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대로의 유인력을 높이는 한편 제대군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국가차원의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서 연령상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연령제한을 즉각 철폐하고, 부유층 및 기득권층의 병역기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성내부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 등의 합리적 대안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포럼]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 타당한가/반대
헌법은 추상적이라서 시대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은 크나큰 실책이다. 여성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을 보호하겠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이 결정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반발, 사회적 정서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0만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600만 제대군인들의 엄청난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까지 위헌결정을 내려야 할 만큼 중대사안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등권의 위헌소지가 있다면 헌법불일치 결정(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며 일정 기간을 정해 위헌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던가 입법촉구 결정 등의 변형결정을 내렸다면 위헌결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충격과 파문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산점 제도가 지난 40년간 시행되어 온 것은 첨예한 군사대결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절박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방의무질서 확립, 자기 희생을 전제로 나라를 위해 봉사한데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이라는 근본 취지가 통념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호국용사들에게 입대일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국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최우선적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자기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을 참고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따라서 현역군인들의 사기와 제대군인들의 복지에 피해가 없도록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위헌 결정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30%가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았고 「유전면제 무전입대」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병무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역기피풍조를 척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안상원·재향군인회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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