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인 미국 담배회사들이 연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맞소송을 내는 등 이른바「담배전쟁」에 불이 붙었다. 이 가운데 거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社)는 아예 미국내 담배사업의 파산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경제전문 CNBC 방송은 28일 파산자문업계 소식통들을 인용, 필립 모리스가 전문가들로부터 이론적 수준의 파산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필립 모리스의 파산신청 가능성은 막대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사전 기업 보호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는 이 보도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7일 담배회사들이 흡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간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담배회사들은 100만달러 정도인 「보상적 의미의 보상금」 외에도 2,000억-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징벌적 보상금」을 원고측에 지급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월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5대 담배회사들이 질병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면서 수천명의 흡연 피해자들에게 일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담배회사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한편 미국 담배회사들은 28일 미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들과의 법정싸움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연방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하는등 정면으로 반격에 나섰다.
필립 모리스와 R.J 레이놀즈 등 담배 회사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담배업계를 최대한 나쁜 쪽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40개 가까운 주(州)정부와 타결한 2,400억달러 규모의 타협안에 대해 업계가 다짐한 일련의 변화 약속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질병 치료비로 연방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업계에서 받아내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법이며, 선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현재 9개 담배회사와 관련 2개 단체를 상대로 지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업계의 간부들이 45년 동안 흡연의 위험을 은폐, 대중을 오도했다면서 손해배상과 함께 현혹적인 광고 금지, 대중 교육프로그램 출연 등의 명령을 내려주도록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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