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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 비디오'상대男, 언론사에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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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 비디오'상대男, 언론사에 2억 손배소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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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양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 H씨는 29일 일부 언론사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마약 복용설, O양 협박설 등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와 경향신문, 문화방송, ㈜21C뉴스 등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H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O양의 동의하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간직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테이프를 훔쳐다가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O양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또 『이들 언론은 한 개인의 명예를 평생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짓밟고서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가액을 13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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