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9일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노사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이에따라 정부의 입법 의지와 달리 이들 법안이 내년 4월 16대 총선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이와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2여 정책위의장과 총무, 이상용(李相龍)노동장관,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정부측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당측은 선(先)노사합의를 주장, 논란을 벌였다.
회의가 끝난 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노사간 이견이 심한데다 209회 임시국회가 30일로 일단 끝나게 돼 있어 국회 일정상으로도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어렵다』면서 『노사간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격론끝에 의결됐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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