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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숙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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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숙 불구속기소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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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팀 대통령 보고서 유출사건과 국회 고발 위증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2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인덕(康仁德)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이에 앞서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새벽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이형자(李馨子)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배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와 동생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국회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국회 입장을 존중해 고발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나 국회가 고발해 오지 않을 경우 고발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박주선(朴柱宣) 전청와대법무비서관이 사건 축소·은폐 및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30일 박 전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만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일순(鄭日順)씨가 보유하던 밍크코트의 5벌의 행방을 추적, 현 소유자를 모두 밝혀냈으나 로비목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소유자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30일 오후2시 대통령 보고서 유출 경위와 옷로비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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