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문책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자체 감사업무가 세금의 과소부과에만 치중됐으나 앞으로는 과다부과 행위도 적극 감사해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의에 의한 것은 물론 단순업무착오나 과세요건 확인소홀로 인한 세금과다부과에 대해서도 과소부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적발 사례를 일정기간 누적관리해 인사고과에도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8개 세무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과다부과나 과소환급된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적발, 관할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4명은 징계, 6명은 인사반영, 6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세금을 정정하지 않거나 전산입력 착오 등 단순업무착오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소홀, 세법적용 착오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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