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담화에 따라 「신용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2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각종 행정제재에서 풀려날 건설관련업체는 총 3,000여개사, 건설기술자는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시작된 97년 1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해 금융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내년 3월31일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면 이 기록이 삭제된다. 지금은 일단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갚아도 1년간 기록이 남아있어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이용, 할부구매등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32만명의 소액 금융전과자들은 앞으로 연체금 상환과 함께 정상 신용거래자와 똑같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대출금이 1,000만원(신용카드대금 100만원)을 넘는 고액 연체자 및 완전 부도처리된 적색·황색거래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실공사와 담합, 뇌물제공 등으로 처벌을 받아 공공기관의 발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는 건설업체는 전체 건설업체 3만4,762개의 10%에 달하는 3,000여개이며 처벌대상 건설기술자도 전체 4만명중 20%에 이르는 8,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담합 등으로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적격심사등에서 최하 1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서 불이익도 없어질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김병주기자
bj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