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심야에 운행하는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 2000년 1월10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낮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심야시간(0시-오전6시)으로 대형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 도로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할인율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할인 시간대 통행시간 이용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운행시간의 80%이상을 심야시간대를 이용했을 경우 50%, 50-80%는 30%, 50-20%는 20%를 할인하는 등 3단계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심야시간 이용률이 전체 운행시간의 20%미만일 때와 신정 구정 추석등 명절기간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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