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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필자 개인손실 보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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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필자 개인손실 보상돼야"

입력
1999.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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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관련,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 장병의 사기저하와 국민의 신성한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양우천(梁宇千) 국방부인사복지국장은 이날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군 복무를 필한 사람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군 복무기간에 발생한 개인적 손실이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또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해 인생의 귀중한 기간을 국방을위해 헌신하고 군 복무를 하면서 고난을 겪은 제대군인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협의를 거쳐 다양한 보상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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